공지사항
'13년 경기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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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17 | 조회수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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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13년 경기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이하 기재내용 파일 첨부) --------------------------------------------------------------------------------------------------------------------- 입 찰 공 고
경기도 공고 제2012 – 1203호 경기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2 - 4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2013년도 경기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17. 경기도지사 경기고용노동지청장
□ 사 업 명 : 2013년도 경기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 지원사업 수행기관 수 : 1개소(경기도)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지원사업 수행기관 역할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여러 정부부처, 자치단체, NGO, 종교단체, 기업, 학계,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및 프로보노전문기관, 지역별 사회적기업협의회․마을기업협의회 등 ○ 신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모델 발굴․확산 - 여러 정부부처․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여 신규 모델을 발굴․전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자치단체 자체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상시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 회계ㆍ노무ㆍ법무ㆍ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상적 경영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지원 수요, 지원기관의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 등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DB 구축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등록) 컨설팅 지원 ○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 지역별 활동 현황,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또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 12. 18까지 ○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후 년도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만족도 조사, 개별 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현저히 성과가 낮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위탁 해지 가능 □ 사업예산 (사회적기업 분야) ○ 기본 360백만원* 이내 (고용노동부) * 위탁금액은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인구 수, 사업장 수, 경제활동 인구,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수, 활성화 기반 현황 등 지원기관의 업무량 및 역량 고려 ○ 다만, 신설기관 또는 실무인력 경력 등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전담인력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감해서 위탁 가능 ○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7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시작월(1월)과 종료월(12월)은 1개월로 인건비를 산정 * 예산 표준 구성안: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25%), 인증지원(20%),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20%), 행정지원(20%), 신규 모델 발굴․전파(10%), 홍보 등 기타 업무(5%)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조직(인원) 및 예산을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분야) ○ 기본 300백만원* 이내 (경기도) *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의 업무량 및 역량을 고려하되 도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 확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지원 ○ 예비(등록)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 예산 표준 구성안 : 예비(등록)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활성화(87%),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지원(13%) 등 (마을기업분야) ○ 기본 351백만원 이내 (경기도) **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의 업무량 및 역량을 고려하여 위탁금액 확정 ○ 마을기업 개별방문 종합컨설팅 및 교육 - 1개 마을기업당 7회이상 현장방문 컨설팅 - 전화, 이메일, SNS 등 온라인․오프라인 상시상담 등 ○ 지역리더 육성 - 사업설명회, 타시도 우수마을 기업 견학 등 - 마을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 1사1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마을기업EXPO 개최,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참여 - 동영상 제작, 홍보책자 발간 등 ○ 사업지속화 지원 - 마을기업 희망자 사전교육(10시간 이상)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메뉴얼 제시 등 (기타사항) ○ 사회적기업, 예비(등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간 컨설팅 등 공동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도 및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지원사업 수행선정기관간 협의를 통해 업무조정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해 체결
□ 기본 자격요건(조직) ○ 회계․노무․법무 등 분야별 경영지원역량이 있고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 ○ 지역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은 참여 제한 원칙 ○ 다만 참여제한 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컨소시엄 형식의 보조기관으로 참여 가능 □ 필수 자격요건(인력 등) ○ 지원기관 역할이 행정지원 업무를 포함하므로 실무인력 보유 등 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붙임】 - 여러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등 -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마을기업협의회 등 관련 조직, 지역 NGO, 종교단체,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법률․회계․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연계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지역별 네트워크 MAP(제안요청서의【붙임】참고) ○ 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디스켓, CD-ROM 중 선택 가능) 1개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CD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2. 12. 27(목) 18:00 □ 등록장소 :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고용센터 4층 지역협력과 □ 낙찰자 선정 : PT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2200.04-158-3, 09.9.21) 방식으로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 (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선정 절차 및 방법 <위탁기관 단계별 선정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공고 : 발주기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참조 )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PT심사로 진행 -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권역별로 상위 3개 업체(신청기관이 3개 이하인 권역은 1차 심사 생략 가능)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종합심사(PT 발표) 진행 ※ 1차 서면심사의 평가결과는 2차 PT평가점수와 무관 - 2차 종합심사 결과 고득점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고유권한 ○ 신청접수가 1개 기관 이내인 경우, 기술점수 미달 및 PT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는 재공모 - 재공모 이후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관으로 협상 가능 ○ 응찰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의 범위 및 내용, 위탁비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부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문의 :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 (☎ 031-231-7870)
□ 상기 공고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하 제안서 작성서식 등은 붙임파일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