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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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25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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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10 - 83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
1. 사업취지 ▣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촉진 및 확산 -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지원 예정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주 - 금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2.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건설현장 생산직근로자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최소 10명 이상) 또는 건설생산직 직업훈련수료자를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최소 10명 이상)
▣ 지원 내용 - 고용환경개선비용 : 1개 업체당 1,500만원 이내 - 계속고용 인원 인건비 : 1개 업체당 평균 5,000만원 내외(1년 기준)
▣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참석 및 설명 → 선정 결과 통지 → 사업지침에 따라 비용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 2010. 3. 8. ~ 2010. 3. 30 . 4.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류 1부 ▣ 건설사업주단체 추천서(희망하는 경우에만) 1부
5. 접수처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주소 : (우)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전화 : 6902 - 8465 6. 기타 사항 ▣ 지원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기업은 개별통지 ▣ 세부 사항은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