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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제도 안내>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1143
첨부파일

1. 우리치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장려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취업장려수당이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장려수당대상일자리)에 노동부의 소개로 취업하는 구직자(장려수당예비대상자)에게 국가가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기간 : 2009.6.1 ~ 2009.12.31)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려수당예비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031-231-7944(담당자 : 유경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