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09-06-08 | 조회수 | 2139 |
첨부파일 | |||
* '취업장려수당'이란?
낮은 제시임금으로 인해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취업장려수당'은 장려수당 대상 일자리 및 지원 대상자 요건이 맞을 경우에만 지원되며, 연간 사용가능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2팀(031-231-7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