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검정수수료 등 지급 신청을 일시중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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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2-14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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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업무가 금년도 지원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07. 2. 13일자로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기일(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재개 사실을 노동부 홈페이지 및 센터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으며, 사업이 재개될 때가지 접수가 중단되므로 사업 재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팀(031-231-7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