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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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23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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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2007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및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과정 2. 대부조건 ○대부금리 가.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학자금대부시 연 1(보증료 0.3) 나.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학자금대부시 연 1.5, 훈련비대부시 연 1.5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상환방법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 전액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학자금대부 : 상반기(1학기)는 연초 사업공고일로부터 3월말까지, 하반기(2학기)는 6월중 별도 공고 예정 ※ 당해 년도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중)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첨부서류 : 등록금납입고지서?수강료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서약서) ※ 신용보증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으로 약정 체결 ※ 신청서 및 서약서 :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