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장급여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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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30 |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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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분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1. 지급요건 - 구직급여 종료시까지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모 - 부양가족, 장애인, 1월 이상 환자가 있는 분 - 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한 분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6천만원이하 2. 신청 - 담당상담원과 문의 3. 연장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 최대60일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