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수강지원금 비용지급 업무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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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17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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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근로자수강지원금 비용지급이
2006.11.16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종료된 훈련에 대하여 신청을 보류하였던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 수료생분들은 비용지급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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