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대부사업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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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02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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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부족문제로 인하여 2006년 8월 30일자로 중단되었던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이
2006년 11월 3일자로 재개됩니다. 그동안 대부확정(대부확정통지서)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지못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대부를 받으시기 바라며 , 대부확정 이후 대부약정체결 기간이 도과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약정기간을 연장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