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직지원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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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8-09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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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장려금 안내 ■ 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 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 기업 2/3)를 12개월 한도내 지급 (1인당 300만원 한도) ■ 문 의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31)231-78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