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인이하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자진특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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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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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9인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촉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09.1.7)하고 특별신고기간운영(한시적 제도) 2. 특별신고기간 : 2009.5.1 ~2009.07.31 3. 특별신고 대상 ‘08.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미가입 사업장 : ‘08.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9명 이하 사업장 - 미가입 근로자 : ‘08.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9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신고가 안 된 근로자 * 이미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미가입(신고 누락) 근로자도 포함 4. 특별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시 혜택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금·연체금, 과태료 면제 * 과거 최대 3년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 임금채권부담금과 가산금?연체금,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된 과태료, 피보험자격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의무(금년도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만 혜택 부여 5. 보험료 등 면제 요건 특별조치법 적용사업주가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이하 보험료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특별신고기간 중 보험관계 성립신고 ② 보험성립신고일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10.3월말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하는 3가지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함 6. 신고방법 1)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1588-0755)에 성립신고를 하고 ②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 1588-1919)에 제출 2)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 -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 (☏ 1588-1919)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