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회 안내 | |||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646 |
첨부파일 | |||
우리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는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친하고 있으며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서는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 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참여(신청기간: '24.5.20.(월)~6.3.(월) 18:00)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24. 5. 9.)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참석자 사전등록은 '24. 4. 25. ~ 5. 2.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