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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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3 |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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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24.9.2.~2024.10.1., 1개월)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