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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알림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1003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기간: 2023.7.11.(화) ~ 10.10.(화) (3개월)
ㅇ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유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e.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진로 8길 60)
  - 팩스: (044) 200-7972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