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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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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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기간: 2023.7.11.(화) ~ 10.10.(화) (3개월) ㅇ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유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e.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진로 8길 60) - 팩스: (044) 200-7972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