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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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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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4-1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제29조제1항 3. 공고기간: 2024. 10. 24.(목) ~ 2024. 11. 7.(목)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4.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