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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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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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6조(고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7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4.6.10.~ 2024.6.2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80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