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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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2 | 조회수 | 567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7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5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9. 3. ~ 2021. 9. 17.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고용센터 취업지원팀 강새한(Tel. 031-496-1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