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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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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307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6조(고지)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77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게시판과 지청 및 시흥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1.08.10.~ 2021.08.24.(15일간)

붙임: [안산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1-7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