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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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440 |
첨부파일 | |||
1. 관련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 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52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1.06.21.~ 2021.07.05.(15일간) 붙임: [안산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1-5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