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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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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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의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12.1(화)~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신청 가능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시흥고용센터로 우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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