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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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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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목표인원(3,500명)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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