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재입국특례(성실)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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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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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발병국가 재입국특례(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입국예정자의 인도거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국특례(성실)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고위험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성실 외국인 근로자 □ 조치내용 ○ (출국예정 근로자)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을 50일 연장 조치 - (처리절차*)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연장 희망 사업장을 파악하여 법무부 연장 결정 후 사업장에 통보 ○ (재입국예정 근로자) 사업장 희망시 재입국 일정을 최대한 유예 → 입국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공단에서 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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