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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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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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0-31 호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처 확인 불가로 인한 실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참여에 따른 참여수당 환수 처분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조○낭(1993.08.30.)에 대한 1단계 참여수당(150,000원) 반환 및 재참여기간 제한(5년)에 따른 처분 통보 4. 공고기간 : 2020. 3. 9. ~ 2020. 3. 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송기쁨(TEL: 02-2142-89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