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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 납부관련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514
첨부파일

 

보 도 자료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가입지원2

부장 이용호(031-481-4139)

차장 조미주(031-481-412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16까지 신고해야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 심경우)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2020331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하여야 함.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만약, 3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유튜브에 올려진 ‘2019(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동영상(2.20 업로드 예정)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가입지원2부 이용호 부장(031-481-41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