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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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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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0 - 02호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신청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미만 감액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지원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12.09., 2019.12.24.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02. 06.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 건 명 :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02. 06. ~ 02. 2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5-130-01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서지영(전화 031-646-1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