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0-01-04 | 조회수 | 396 | |||||||||||||
첨부파일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0-1호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 거절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1.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0. 1. 3. ~ 2020. 1.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김숙인(Tel. 053-605-95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