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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15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2019-47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부정수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1.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2. 02. 2019. 12. 16.(15일간)

5. 기타사항은 화성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전성희(Tel 031-290-0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19.12.02. ~ 2019.12.16.)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O

62.01.10.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처분 통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5년간 재참여 제한

1단계 IAP수립일 이전에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참여수당 200,000원 반환

처분일로부터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제한

수취거절(2)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6-20. 0000000

 

2019. 11.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