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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5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 공고 제 2019 - 8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0.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장

 

1. 건 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08. 28. 2019. 11.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영월고용센터 최상미(Tel 033-371-68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5년간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19.10.28. ~ 2019.11.11.)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

1975.01.1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오개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5년간 재참여 제한

20167월중순부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각종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참여수당

150,000원 반환

취업성공수당

1,000,000원 반환

처분일로부터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