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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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5 | 조회수 | 133 | ||||||||||||
첨부파일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11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23.(14일간) 5. 기타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임형권(Tel. 02-2004-7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2019. 10. 10. ~ 2019. 10. 23.)
2019.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