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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근로자(H-2,E-9) 취업 관련 자율시정지시 기간운영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3319
첨부파일

* 운영기간: 2017.3.20~4.30.

*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은 내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국인근로자(H-2,E-9)의 취업관련 업무 일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제6: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 만일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H-2)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청은 민간기관이 외고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례가 없도록 ’17.03.20.부터 04.30.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시정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외국인 고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파견업체,용역업체 등을 통해 H-2, 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일용직 포함)하는 경우 당 사업장(사업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산지청 지역협력과(031-496-19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