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H-2,E-9) 취업 관련 자율시정지시 기간운영 |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3319 |
첨부파일 | |||
* 운영기간: 2017.3.20~4.30. *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은 내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H-2,E-9)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제6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 만일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은 민간기관이 외고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17.03.20.부터 04.30.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시정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외국인 고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소,파견업체,용역업체 등을 통해 H-2, 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일용직 포함)하는 경우 당 사업장(사업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산지청 지역협력과(031-496-19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