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1.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지급)
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