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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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397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35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4.3.6. ~ 2024.3.2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35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