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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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18 | 조회수 | 791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100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3.12.18 ~ 2024.01.0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100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