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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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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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공간 내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0. 4. ~ 10. 23. (20일간) 5. 공고방법 :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재 (https://www.work.go.kr/seoulseocho/main.do) 6. 설치장소
7.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 2024. 10. 4. ~ 2024. 10. 23.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3 4층 (FAX) 02-6915-4131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