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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382
첨부파일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공간 내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3.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0. 4. ~ 10. 23. (20일간)

5. 공고방법 :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재

(https://www.work.go.kr/seoulseocho/main.do)


6. 설치장소

기관명

설치 장소

대수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3)

2층 민원인 PC 구역

1

3층 민원인 PC 구역

1

3층 상담창구

1

3

7. 의견서 제출

제출기간 : 2024. 10. 4. ~ 2024. 10. 23.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3 4(FAX) 02-6915-4131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