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정계층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제2021-49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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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 494호 2022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특정계층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022년『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청년 특정계층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청기간: 2021.12.7.(화)~2021.12.17.(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3층) - 제출서류 ∘ 신청서 ∘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 제안 신청서를 담은 USB 1개(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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