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제도 개편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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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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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편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