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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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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신청서식 등 첨부)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06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6호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 사업규모 : 신규 9만명 지원 (2021년 한시사업)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