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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및 가이드
작성일 2021-05-01 조회수 51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02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사업기간: ‘21.3.25.() ~ ’21.9.30.()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

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선택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