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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알림('21.5.1.부터 적용)
작성일 2021-05-01 조회수 357
첨부파일

 

< 주요 변경사항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적용시기: '21.5.1.이후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장부터)

 - 간접노무비 산정단위 변경: (종전) 단위 → (변경)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

 - 간접노무비 지원수준 축소: (종전) 최대 10만원 → (변경) 최대 30만원

    * ,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6개월로 축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21.5 단축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특례지침 폐지: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 범위 지원(최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