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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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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내용(첨부파일 서식 첨부)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21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한 설명 (붙임 설명자료 참조)

 

  ○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18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8시간)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신청·접수) '21.4.5.∼12.10.(원칙)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4.5.이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