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사업 신청 및 지급규정)-사업계획서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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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1474 |
첨부파일 | |||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의 지급규정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7.20.자 개정 지침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2 참고 (*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첨부3)
*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전체적인 안내 책자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기타)에 202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용량 초과로 센터 홈페이지 등록 불가)
<'21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주요 개편 내용> - 시차출퇴근제 활용이전의 출근시간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 (기존 30분이상에서 개편 1시간 이상) - 시차출퇴근제의 1년간 지원인원 최대 30명 - 시차출퇴근,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에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