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시행 공고 및 서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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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1257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 신규 9만명 지원 (조기 달성될 경우에는 사업 마감) - 2020년 채용자에 대하여 우선지원
* 2020년 1~6월중 채용자는 2021.3월까지 신청시 기한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신규신청자는 첨부 등록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2020년 지급신청서 사용 불가) - 사업주확인서도 첨부 등록된 수기작성 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2020년 사업주확인서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