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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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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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참조)'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