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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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697 |
첨부파일 | |||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 첨부 자료(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