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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설명 자료 입니다(서식 포함)-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441
첨부파일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며,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moel.go.kr)로

2020.3.16.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기간확대 반영한 지침 (4.14.) 붙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신청자가 작성)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가 작성)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대상가족)

      4.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증빙자료:

  1. 주민등록표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가족이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표본,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명서류(3.22.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명서류는 별도 제출 없음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