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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문 및 서식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2867
첨부파일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 관련 안내>: 근로복지공단

 - 휴직하는 경우에는 유,무급과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을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