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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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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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업: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유급휴직: 1개월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의 경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바랍니다.) [일반업종]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2/3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3/4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기준 단일화(매출액) : 고용유지 전월과 전월의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고용유지 전월 매출이 15%이상 감소 등)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추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자 확인서 작성 및 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사업장 내 비치 의무 부과 -(‘24.7.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지원 제한 사업주 <추가> : 신규 고용유지조치 개시일 이전 2년인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10%이상 이직시킨 사업주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에서 신청 -등기발송 또는 방문접수: 계획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서초고용센터 주소: 우편번호(0667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5층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