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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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9 | 조회수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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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중입니다.
가.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나. 지원수준: ①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지급(최대 720만원) ②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추가 지급 다. 지원대상: ①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② 연 매출이 일정액(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IAP수립) 등 라. 지원요건: 청년(만15~34세)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인위적감원 금지)
마. 참여방법 및 문의처 : 관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참여신청
바.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 청년 등의 요건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