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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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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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3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5. 20. ~ 2024. 6. 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이인섭(Tel. 02-2077-33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