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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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333 | ||||||||||||||||
첨부파일 |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45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2022. 6. 13.~2022. 9. 10.)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초과한 2024. 2. 16.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광현(Tel 02-2142-85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